족보 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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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족보(族譜)에 대한 이해 
2. 족보(뿌리) 찾기 노력 
3. 대동보(大同譜) 및 족보(族譜) 
4. 경주최씨 족보 발행 년대(年代)및 명칭(名稱) 
5. 항렬(行列)이란? 
6. 세(世)와 대(代) 
7. 촌수(寸數)의 정의와 계산 원리 
     ― 촌수관련 내용을 사전에서 알아보면



 족보(族譜)에 대한 이해

우리나라 족보에 입보(등록)한 인구는 얼마나 될까? 
전체인구의 50%이하일 것이다. 
우리 경주최씨 또한 마찬 가지로 경주최씨인 것만 겨우 알고 본인의 윗대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젊은 층은 더욱 모르고 있는 게 현실정이다. 
현재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의 함자(이름)를 대다수는 모르고 있다. 
족보가 없고 선조(조상)를 모른다고 사회를 살아가는데 어렵고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자기의 뿌리가 누구인지는 자기의 시조 및 조상이 누구인지를 알아두고 또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현재 호주폐지법으로 호적부가 없어지고 부모와 자기만 기재된 가족부가 작성되어 어디에서 3촌의 아들 4촌을 찾으며, 작은 할아버지, 작은 아버지, 고모, 누이는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우리는 조선조 말부터 족보제도가 있어 족보나 가승으로만 4촌(종), 6촌(재종), 8촌(3종), 10촌(4종)외에 그 이상 촌수 또는 아저씨 할아버지 손자의 항렬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호주폐지법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족보가 더 필요하고 소중하게 될 것이다. 
조상님들이 비록 나의 윗대가 누구인지 족보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지는 못하였어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필요하신 분은 끝까지 노력하면 자기의 선조를 찾을 수 있다. 
경주최씨라고 하면서 무슨 파냐고 물으면 모른다고 할 때 또 자기 선조에 대해서 너무 모른 때 사실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성이 다른 부인이 남편의 선조를 알아보려고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참으로 가슴이 뿌듯한 경우도 있다. 
옛날 만든 족보에 자기의 조상이나 본인이 입보되었을 경우에는 윗대를 찾으려면 비교적 쉽다. 시조부터 파계와 선조의 함자(이름)를 아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옛 조상이 족보에 등재되어 있는데도 함자를 모르고 또 찾을 줄 모르는 종인들이 너무나 많고 또한 족보는 한자(漢字)로 되어있고 항렬을 맞추기 위해 호적이나 주민등록상의 이름이 항렬에 맞지 않으면 족보명(族譜名)을 지어 기재하였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요즈음은 전자족보를 만든 집안들이 많이 있지만 종친회 예산이 없어 아직 못 만든 종친회가 수두룩 한다. 전자족보는  본인 이름만 클릭하면 시조까지 연계되어 편리하다. 
족보는 이름(본명)은 크게 쓰고 호, 자, 일명은 작게 쓰고 생년월일과 일진을 기록한 다음 학력, 벼슬 사항으 로 기록하고 혼인을 한 경우는 부인은 주로 배(配)로 기록 본관, 성명과 부(父)의 이름 부인의 생년월일과 사 망한 자들은 사망 년월일을 기록하고 묘지 장소 좌향 등을 기록한다. 
족보는 주로 남계 중심이므로 남자를 앞에 여자를 후에 기록하며 딸은 사위의 성명과 본관만 기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요즈음의 족보는 딸도 기록한다.

 

 족보(뿌리) 찾기 노력

종인들의 주로 많은 질문 가운데는 자손을 낳고 보니 항렬자를 찾아서 사랑스런 자손의 이름자를 지어 주고 싶은데 족보를 찾아줄 수 있는지, 어느 파인지 알 수 있는지 등을 묻는다. 그런데 조상님을 알려면 본인이 시조로부터 몇 대손인지 알아야 하고 각파의 항렬을 보고 질문을 하게 되면 빨리 찾아 드릴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질문자들이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 답답하며 또한 이름자를 한자로 표기를 해 주어야 하는데 한글로 질문을 해 오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 보내오니 막막하고 답답할 따름이다.

 

1) 족보나 나의 조상(선조)을 찾으려면 먼저 본인하고 인과 관계가 되는 가까운 친척이나 먼 종친이 족보를 한 적

   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족보를 했을 경우에 몇 연도에 족보를 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찾기가 쉽다. 또한 가승

   보라고 하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족보가 있을 경우는 찾을 가능성이 높다.

 

2) 본인과 가까운 선조님들 즉, 아버지(父), 할아버지(祖父), 증조부(曾祖父) 고조부(高祖父)의 함자(이름)를 알아

    야 하며 이를 모르는 경우는 시, 군, 면사무소에 가서 아버지, 할아버지의 제적증명서를 확인해보면 그런 내용

    들이 기록이 되어있다. 제적증명서를 확인 해보면 나와 가까운 친척의 촌수도 확인이 된다. 그들 중에 족보를

    한 적이 있는지 또한 그들과 관련이 있는 친척이 족보를 한 적이 있는지 알아보고 추적하는 것이 편리하다.

 

3) 조상님들이 어느 지역에서 오래 사셨는지 선대 조상들의 산소가 어는 곳에 있는지를 알아서 그 곳에 살고 있

    는 종친들과 연계를 맞추어 찾게 되는 경우도 있다. 예전에는 선대들이 집성촌으로 구성되어 살았으며 조상의

   산소를 잘 보호하고 있을 경우엔 나의 조상을 찾기가 쉽다.

 

4) 어려서 어른들이 너는 경주최씨 무슨 파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기억이 있는 사람은 경주최씨는 현재 총 27개

    의 많은 파들 속에 또 많은 작은 파들이 속해 있으므로 큰 파의 이름만 알고는 찾기가 어려우므로 각파의 종중

    또는 종친회에 문의를 해 보면 조상(뿌리)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대동보(大同譜) 및 족보(族譜)

족보(族譜)는 한 씨족(同族)의 계통을 기록한 책을 말한다. 
족보에는 같은 씨족(同族)의 시조로부터 족보 편찬 당시의 자손들까지 계보를 기록하고 있다. 이때의 씨족(同族)이란 성(姓)과 본관(本貫)이 같아서 동조의식(同祖意識)을 가진 남계친족(男系親族)을 가리키는데 실제로 여러 족보에는 씨족(氏族). 본종(本宗). 종족(宗族). 종(宗)으로 나타나 있다. 

족보는 동족의 세계(世系)를 기록한 역사이기 때문에 족보를 통하여 종적으로는 시조로부터 현재의 동족원까지의 세계와 관계를 알 수 있고, 횡적으로는 현재의 동족 및 상호의 혈연적 친소원근(親疎遠近) 관계를 알 수 있다. 
그래서 호적이나 주민등록제도가 없었던 조선시대 특히 가계(家系)의 영속과 씨족의 유대를 존중하는 사회에 있어서는 족보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고 족보를 한 질(족보전체)을 자기 집안에 모시는 것이 조상숭배의 기본이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족보는 조상을 숭배하고 가계를 계승하며 씨족을 단결하고 동족집단의 본질을 여실히 나타내주는 물적 표현이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동족 조직의 성격을 알 수 있었다. 대동보(大同譜)는 족보와 같다. 다만 족보의 이름을 변형하여 대동보라고 부르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족보도 없고 윗대를 모르고 조상님도 모르고 호적상에만 경주최씨로 기제 되어 있다면 이는 시조(始祖) 최치원(孤雲)의 후손이라고 떳떳이 말할 수가 있겠는가. 
자신의 뿌리를 모르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자세가 아닐 것이며 자기가 경주최씨라는 것만 알고 있다면 이는 자기의 뿌리를 모르는 사람이므로 한 집안 가문의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 다른 성씨에게 부끄럽고 조상님에게도 떳떳할 수가 없다.

 

 경주최씨(慶州崔氏) 족보(族譜) 발행(發行)년대(年代)및 명칭(名稱)

西紀

族譜名

西紀

族譜名

西紀

族譜名

1734甲寅 始創譜(英祖十年)1887丁亥譜1958戊戌譜
1777丁酉譜 (正祖一年)1904甲辰譜1963癸卯譜
1805乙丑譜1907丁未譜(純宗朝) 1965乙巳譜 
1817丁丑譜1909己酉譜(隆熙)1969己酉譜
1832壬辰譜1917丁巳譜1981辛酉譜(서울,大田譜)
1835乙未譜(顯宗朝)1921大邱大同譜1997丁丑譜(安東譜)
1844甲辰譜1927丁卯譜(西岳譜)2002 壬午譜(中央宗親譜)
 1854甲寅譜(哲宗五年)1928 壬午譜2020

중앙종친회 대동보수단

접수중(상반기마감예정)

 1855 乙卯譜 1930 庚午譜 
1858戊午譜1937丁丑譜  
1874甲戌譜1955乙未譜  
1882  壬午譜 1956丙申譜   


 항렬(行列)이란?

항렬이란 족보상에서 또는 같은 집안에서 같은 세대의 이름 돌림자를 말한다. 항렬로 쓰이는 이름자는 집안마다 다르며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1) 부수(部數)에 의한 오행(五行) 
2) 자, 축, 인, 묘, 등으로 십이지(十二支)순으로 쓰는 방법 
3) 갑, 을, 병, 정, 의 십간(十干)순으로 쓰는 방법 
4) 기타 획수로 구분하는 방법

이 중에서 부수(部數)에 의한 오행(五行) 방법. 즉 오행의 상생(相生)순서에 따라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순으로 쓰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가령, 할아버지(祖父)의 돌림자 즉 항열(行列)이 목(木)의 부수(部數)를 가진 식(植) 상(相)자였다면 아버지(父)의 항렬은 오행 상생중 목생화(木生火)로 상생되는 돌림자를 써야하기 때문에 화(火)의 부수를 가진자인 병(炳)자를 이름에 넣게된다. 또 그 자식인 나의 경우는 오행 상생이 화생토(火生土)이므로 토(土)의 부수(部數)를 가진자(圭, 在등)을 이름에 쓰게 된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은 오행 상생이 토생금(土生金)이므로 금(金)의 부수(部數)를 가진자 호(鎬), 종(鐘)을 넣게 되고 손자들의 경우는 오행 상생이 금생수(金生水)이므로 수(水)의 부수를 가진 자 수(洙), 청(淸)자를 넣어서 항열자를 만들게 된다.

(예시)
조부 항렬자 : 식(植) ------ 부수 五行 목(木) 
부친 항렬자 : 병(炳) ------ 부수 五行 화(火) 
본인 항렬자 : 규(圭) ------ 부수 五行 토(土) 
자녀 항렬자 : 호(鎬) ------ 부수 五行 금(金) 
손자 항렬자 : 수(洙) ------ 부수 五行 수(水)
 
  
부수오행(部數五行)란 한문 자전(字典)에서 글자를 찾는데 편리하도록 분류하여 나타낸 자획(字劃)의 공통부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鎬 鍾 등의 부수는 금의 부수(金)가 되고 이 경우의 부수 오행을 금(金) 오행으로 보는 것이다.

 세(世)와 대(代)

세와 대는 먼저 다음 세 가지로 나눠 이해해야 한다.

1. 직계혈통에서 사용하는 세와 대
 
 직계 혈통에서 사용하는 대는 父서부터 上으로 올려 친다. 
 그리고 세는 항시 下로 내려와 본인까지 친다. 
  (예) 시조가 1세……본인이 22째인 경우 22세손이라고 하고 손(孫)자를 쓴다. 
         또 대의 경우는 아버지가 1대…시조는 21대조가 되고 할아버지이상은 조(祖)를 써야한다.
<본 인>
    세손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대조 : 21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
(본인이하 후손에게는 대를 쓰지 않는다)     세손   1   2   3
 
2. 일반 모임 단체에서 사용하는 대
 
 예) 초대 왕, 2대 왕, 3대 왕으로 부르고, 또한 초대 국회의원, 2대 국회의원으로, 또는 초대 회장, 2대 회장, 
      3대 회장으로 부르다.
 
3. 독자, 대가족, 대물림사업에 사용하는 대
 
 예) 2대 자, 3대 독자, 또는 2대가 함께 산다, 3대가 함께 산다고 부른다. 
       2대 전통사업, 3대 전통사업으로 부른다.

 촌수(寸數)의 정의와 계산 원리

촌수란 방계 친척 즉, 친(親)이나 척(戚) 사이의 멀고 가까움을 파악하기 위해 고안된 숫자 체계이다. 그러므로 촌수의 기본 정의에서 직계 혈족을 촌수로 따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촌수 계산의 기본 원리는 반드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한마디(寸)로 간주하여 계산된다. 즉, 나와 부모 사이는 한 마디로 1촌 관계에 있다. 직계 혈족 간의 촌수는 자신과 아버지 사이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세대수와 상관없이 모두가 '1촌'이다. 
나의 형제(兄弟)와 남매(男妹)는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부모의 자식이기에 나와 관계지어졌다는 점에서 나와 부모 사이의 1촌과 부모로부터 나의 형제와 남매까지의 '1촌'을 합하여 '2촌' 관계가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쉬운 촌수 계산법으로 세대의 숫자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공동시조(共同始祖)에서 각자에 이르는 세대(世代) 수(數)를 각각 계산하여 그 합계를 촌수로 한다. 4촌의 계산은 나와 할아버지의 2세대 수 2와 사촌과 할아버지의 2세대 수 2를 더하여 4촌이 된다. 
촌수 계산에서 직계의 세대 수를 촌수로 착각해서는 안되며, 외가 촌수 계산에서 외조(外祖)는 어머니의 직계이므로 촌수를 셈할 수 없다. 다만, 계산상으로 몇 대조인가를 셈하여 촌수를 따진다. 혼인으로 인한 부부 사이는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촌수가 없다.

 

직계인 경우 무조건 1촌이 되는 것이다. 
촌수를 따지는 것은 직계 존 · 비속간을 따지기 위함이 아니라, 방계 친족간을 따지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직계 혈족을 촌수로 메기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촌수를 따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꼭 따져보아야 할 경우에는 따져야 한다. 촌수를 따지기 위한 기본적인 목적은 유복(有服)의 문제 때문일 것이다. 즉, 초상이 났을 경우 상복을 입는 사람을 따지기 위함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 잘못된 계촌법이 정설로 되어 있다.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잘못된 사실조차 모르고 옳다고 우기시는 분들에게 아래의 예로 설명하겠다.  
가령 부ㆍ조(조부)는 돌아가셨고 증조(증조부)가 살아계시는데 증조(증조부)가 돌아가시게 되면 주상(으뜸 상주)은 누가 되느냐 하는 문제이다. 현재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옳다고 말하는 촌수법으로 따지면 나와 증조는 3촌이 된다. 그러나 조(조부)께서 주상이 되어야 하나 돌아가셨기에 주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아버지(부)께서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상이 될 수 없다. 결국 손자인 내가 주상이 되는 것이다. 
방계를 계산하는 것이 촌수인데 나와 직계 조상을 촌수로 계산하게 되면 내가 주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조상의 직계비속(1촌, 자손)이기 때문에 주상(主喪)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를 승중상(承重喪)이라고 한다. 제사시에 직계인 경우에는 축이 있고, 방계인 경우에는 축이 없다.

 

초상이 나면 상(喪)을 발표한다. 이를 발상(發喪)이라 한다. 
먼저 상제(喪制, 상을 당한 자손) 중에서 주상(主喪)을 정한다. 
주상은 상주중에서 초상을 주관하는 사람이다. 
주상은 죽은 사람의 장남이 된다. 장남이 죽고 없는 경우에는 장손이 아버지 대신에 맏 상주가 된다. 이를 승중상이라 한다. 
 ― 잘못된 계촌법에 따라 이해를 한다면 죽은 사람의 장남과 차남은 1촌이 되나 차남은 주상이 될 수 없다.
    장남이 죽고 없다면 주상은 죽은 사람의 손자가 되나 촌수로는 2촌이 된다. 
 ― 모순점 :  촌수로 1촌인 자식이 있는데, 2촌인 손자가 주상이 된다는 것은 모순이다. 
 ― 손자가 주상이 되는 이유는 직계는 세대와 상관없이 무조건 1촌이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의 자손은 모두 1촌이다. 즉, 손자가 1촌이기 때문에 주상이 된
다.

 

  
장자나 장손의 상은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주상이 된다. 그러나 중자(衆子, 맏아들 이외의 모든 아들)나 중손(衆孫, 맏손자 이외의 모든 손자)의 상은 그의 아들이 주상이 된다.

 

또한, 묘사(시사, 용어는 지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기제사를 모시지 않는 4대조 이상의 조상 모두를 포함하여 날을 정하여 묘사를 지내는 것이다. 이 때 묘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계 자손들이다. 
직계혈족을 잘못된 촌수법으로 따진다면, 본인은 문창후 32세손으로 31촌간이 된다. 
놀랄 일로 31촌간으로 남이 되고 마는 것이다. 
법률적 친족의 범위를 8촌으로 정하는 사실에 미루어 본다면 시조가 남이 되고 마는 것이다. 

감히, 우리의 시조 고운 선조를 남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의 문제는 인터넷이 급속히 보급되면서 잘못된 계촌법이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이다. 
계촌법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소개하기 위하여 다른 사이트의 잘못된 계촌법을 그대로 게시하는 실정이다. 
신문, 언론 등에서도 도표까지 그려 계촌법을 설명하고 있으나, 틀린 내용으로 전달되고 있다. 
잘못된 계촌법이 가족간의 그 기본 질서를 해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계촌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촌수관련 내용을 사전에서 알아보면

촌수를 친등(親等)이라고도 한다(민법 985조 1항 ·1000조 2항). 촌수의 본래의 뜻은 손의 마디라는 뜻이다. 촌수가 적으면 많은 것보다 근친임을 의미하며, 또 촌자(寸字)는 친족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숙부를 3촌, 종형제(從兄弟)를 4촌이라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직계 혈족에 관하여는 촌수로서 대칭(代稱)하지 않는 것이 관습이다. 
촌수를 계산하여 친족간의 원근을 측정하는 입법주의를 세대친등제(世代親等制)라 한다. 
그러나, 사전의 정의와는 달리 내용 설명은 할아버지를 2촌이라 설명하고 있다. 가장생활과 예절에 관 한 많은 책들이 역시 잘못되어 있다. 바르게 되어 있는 책이 있으나, 그 숫자는 너무나도 적다. 
99%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잘못된 사실을 말하는 책이 많다고 하여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틀린 내용을 옳다고 할 수는 없다. 이제 잘못된 모범답안으로 학생들을 그릇되게 가르칠 수는 없다.

 

  
다음은 직계, 방계, 촌수말에 대한 <국립 경상대학교> 려증동(呂增東) 명예교수의 특별기고문이다.
 
 
 
     직계(直系)
 
직계(直系)라는 말에서 사용된 직(直)이라는 글자는 곧을직 자(字)로 된다. 계(系)라는 글자는 이을(承)계 字로 되는 것이다. 아버지가 직계이고, 할아버지가 직계이고, 증조가 직계이고, 고조가 직계이고, 십오대조가 직계로 된다. 직계를 촌수로 셈하면 모두가 똑같이 1촌으로 된다. 십대조 소유물인 논밭이 십세손에게 상속이 된다. 1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십대조 묘소에 벌초를 하고, 십오대 조모 묘소에 묘사를 지내려 가는 것은 그 촌수가 모두 똑같이 1촌이기 때문에 가게 되는 것이다. 
아들이 직계이고, 손이 직계이고, 증손이 직계이고, 현손이 직계이고, 팔세손이 직계이다. 아들이 1촌이고, 할아버지가 1촌이고, 증조가 1촌이고, 고조가 1촌이고, 삼십세손이 1촌이다. 할아버지를 닮기도 하고, 고조를 닮기도 하고 십대조를 닮기도 한다. 1촌이기 때문에 십대조를 닮게 되는 것이다. 직계는 대나무로 비유된다. 일직선으로 곧게 솟아오르게 되는 것이다. 마디가 상대(上代)ㆍ하세(下世)로 되고 곧은 것이 일촌(一寸)이다.
 
 
     방계(旁系)
 
방계(傍系)라는 말에서 사용된 방(傍)이라는 글자는 곁에 있을 방 자(字)로 된다. 나의 곁에 형이 있게 되고, 아우가 있게 된다. 형제를 손에 비유한다. 손은 몸기둥에 따라 다닌다. 형이 방계이고, 아우가 방계이다. 일직선에서 옆으로 뻗어나기 때문에 2촌으로 되는 것이다. 형이 2촌이고, 아우가 2촌이다. 
촌수(寸數)는 방계를 셈하기 위하여 나오게 된 것이다. 직계로 말하면 촌수가 모두 똑같이 1촌이기 때문에 직계를 셈하는 것은 위로는 5대ㆍ15대가 나오게 되고, 아래로는 6세ㆍ16세가 나오게 될 뿐 촌수는 모두가 1촌으로 된다. 
아버지가 같으면 형제로 된다. 형제는 방계로 되어서 2촌×1대=2촌으로 계산된다. 할아버지가 같으면 그 촌수 계산법은 2촌×2대=4촌으로 된다. 증조가 같으면, 그 촌수 계산법은 2촌×3대=6촌으로 된다. 고조가 같으면 그 촌수 계산법은 2촌×4대=8촌으로 된다. 14대조가 같으면 그 촌수 계산법은 2촌×14=28촌으로 된다. 나에게 14대조가 너에게는 13대조로 되면 2촌×14대=28촌, 28촌-1촌=27촌으로 된다.
 
 
     촌수말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는 핏줄의 마디를 수효로 나타내는 것을 촌수말이라고 합니다. 이 촌수말은 쓰일 곳이 별로 없는 말로 됩니다. 어린이가 촌수를 알게 되어서 도리어 해롭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촌수말은 교육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핏줄이 통하는 사이가 아니어서 서로 사이에 촌수가 없습니다. 남남끼리 만나서 아들ㆍ딸을 낳으니, 그 아들ㆍ딸에게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비로소 1촌이 됩니다. 1촌과 1촌끼리 사이는 2촌이 되는데, 그 사이가 형제입니다. 옆 가지 마디 하나가 1촌이 되어 나가는 셈법으로 2촌 3촌 4촌 5촌 6촌 7촌 8촌 그리고 12촌 36촌으로 셈이 되어 나갑니다. 
나의 17대조고와 너의 16대조고가 서로 같다고 하면 피마디 33촌 사이가 되고, 나의 25대조고와 너의 23대 조고가 서로 같다고 하면, 피마디 48촌 사이로 됩니다. 
직계는 위로 아래로 모두 1촌으로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1촌이요, 고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가 1촌이요, 20대할아버지ㆍ20대할머니가 1촌입니다. 촌수말이란 방계 피마디를 셈하여 볼 때 나오는 말일 뿐, 친당ㆍ본당에서는 사용될 곳이 없다는 것과 또한 사용해서는 안되는 말임을 알아야 합니다. 
텔레비전에서 "3촌 오신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아버지 오신다" 또는 "아제 오신다"라고 말해야 될 것을 "피마디로 따져서 세마디짜리가 오신다"라고 말했으니 듣는이는 업신여김을 당한 것입니다. 
아버지 형제를 부를 때, 장가를 들면 "둘째아버지, 넷째아버지, 끝아버지"가 부름말이요, 장가를 들기 전에는 "아제"가 부름말입니다. 지난날 서삼촌을 부를 때 "삼촌아" "삼촌 오셨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 서삼촌으로 말하면 일생 동안 조카들로 부터 "아제"라는 부름소리 한번 들어 보지 못하고 언제나 수효로 따지는 "3촌(세마디)" 소리만을 듣는 총각 시절을 보내게 되었으며, 장가를 들고서도 넷째아버지 또는 끝아버지라는 부름소리를 들어보지 못하고 한결 수효로 따지는 삼촌 소리만을 들으면서 늙어 갔던 것입니다. 조카 쪽에서는 "아제"라고 부르기도 무엇하고, 끝아버지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도 과분하여 마침내 생각해 내었던 것이 피마디 삼(三)이었던 것입니다. 3촌이란 말은 부름말이 아니고, 피마디를 셈하여 보니 세마디짜리가 됨에는 틀림없다는 뜻으로 불렀던 것이 그 "삼촌 오셨습니까"였던 것입니다. "3촌 오신다"라는 말은 "피마디 3이 오신다"라는 말로 그 피마디 3을 업신여기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